상가 권리금을 깎는 방법 > 지식

본문 바로가기

지식

상가 권리금을 깎는 방법

  • - 별점 : 평점
  • - [ 0| 참여 0명 ]

본문

상가 권리금을 깎는 방법

마음에 드는 매장을 발견했는데 그 매장의 임대 소유주가 너무 높은 권리금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경우에 쓰여지는 방법이 있다.

매매를 근처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한 상태라면 해당 공인중개사를 찾아가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한다.

내가 어느 정도의 금액이면 점포를 매입할 것이며, 그 사례 비로 얼마의 돈을 더 얹어 주겠다는 제안형식이 된다.

만약, 매장 임대 소유주와 직접 거래를 성사시켜야 한다면 좀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엔 매장 임대 소유주에게 가서 먼저 금액을 제시하시는 방법이다.

단, 현재 매장 시세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가령 그 매장의 현재 호가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200만원이거나 권리금이 3,000만원 정도라면 정확한 내용은 짐짓 모르는 듯이 먼저 권리금을 5,000만원 주겠다고 하고 계약일까지 지정한 뒤 일단 돌아오는 방법이다.

이럴 경우 매장 임대 소유주는 다른 신청자들이 온다고 해도 계약을 하지 않는다.

유리한 조건에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

그러고 나서 약속한 날에 다시 매장 임대 소유주에게 전화를 걸어서 계약일을 조금만 더 늦춘다.

물론 여기엔 상대방이 충분히 납득해야만 할 이유가 따라야 한다.

상대방이 어쩔 수 없는 이유 때문에 계약일을 변경하고자 하면 매장 임대 소유주는 그 상황을 충분히 납득하면서 오히려 더욱 관대하게 나오게 된다.

이쯤에서 다른 사람이 매장 임대 소유주와 접촉하여 턱없이 낮은 권리금 가격을 제시하며 끈질기게 달라붙어야 한다.

매장 임대 소유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나타낼 것이다.

이런 상황은 오히려 권리금을 높게 불렀던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매장을 주지 않겠다는 심리적 동의 마저 생긴 상태가 된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권리금을 대폭 내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이다.

약속된 계약 일을 두번, 세번 연기한 다음에 충분히 지쳤을 거라고 생각되는 시점에 다시 나타나 계약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한다.

이렇게 되면 매장을 얻으려는 사람과 매장 임대 소유주의 입장이 바뀐다.

매장 임대 소유주는 계약을 포기하려는 이유를 묻게 되고, 어떻게든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애쓰는 모습이 눈에 확연히 드러난다.

이제 할 수 없다는 듯이 매장 임대 소유주에게 권리금 문제를 조심스럽게 꺼내면서 턱없이 낮은 제안을 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된다.

이쯤 해서 매장 소유주는 복잡한 심리적 현상을 겪게 된다.

만약 이 사람을 놓칠 경우 매장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계약이 파기되었다는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심리적인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턱없이 낮은 권리금에 매장을 넘겨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마저 생긴다.

(소유자의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여러 건물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이 방법이 통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 바람)

어쩔 수 없이 지금의 이 사람을 잡아야 한다는 자포자기의 상태에 이르게 되어 시세 보다 저렴하게 계약이 성사된다.

상가를 얻을 때 이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금을 놓고 흥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 <옷장사부터 패션브랜드까지>에서 일부 발취한 내용이며, 의류시장에 진입하려는 사람들이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 올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9 건 - 1 페이지
번호
제목
글쓴이
별점
게시판 전체검색
다크모드